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32, 49 내지 57, 59 내지 66, 68 내지 83, 107 내지 118 기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90
판결선고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C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E F 내 G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11.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33 내지 48, 84 내지 100, 102 내지 10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57,885,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각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원도급 회사와 사이에 원도급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원도급 회사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대표들과 원도급회사인 주식회사 L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는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L 사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D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같은 회사에 대하여 소멸되고 원도급 회사에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L이 차용증을 받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 두 회사 사이의 분쟁과 공사 중단의 경위, 원도급 회사 입장에서 현장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잠정적으로 그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도급 회사는 분쟁의 경과에 따라 대여 형식으로 지급한 임금 상당의 금원을 변제기에 회수할 권리를 유보한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들에게서 차용증을 받고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해당 임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다액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과 원도급 회사 사이의 분쟁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결과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에 상당한 금원이 대부분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데, 2016. 6.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E F 내 G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6. 10. 임금 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32, 49 내지 57, 59 내지 66, 68 내지 83, 107 내지 118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해당 근로자들이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주석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 연번 58, 67, 10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 부분은 검사가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