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고단439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32, 49 내지 57, 59 내지 66, 68 내지 83, 107 내지 118 기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