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86
판결선고
2017. 8. 3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986』 사건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4.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품질관리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7,276,710원, 퇴직금 2,840,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764,251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687』 사건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7.부터 2017. 2.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분 연말정산환급금 535,040원,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6. 11.분 임금 3,368,081원, 2016. 12.분 임금 3,438,254원, 2017. 2. 1.부터 2017. 3.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7. 2.분 임금 3,200,000원, 2017. 3.분 임금 1,135,480원 등 합계 11,676,855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동종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 감경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회복)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체불액 등
감경사유 : 자백,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에게 미불금 송금 · 체당절차이행(단, 피해근로자 H에 대한 약 230만원 미지급액 잔존) 등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