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세척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3.부터 2016. 1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0월 임금 잔액 1,718,690원, 2016. 11월 임금 3,218,690원, 2016. 12월 임금 1,609,345원, 퇴직금 3,353,380원 등 체불금품 합계 9,900,1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16.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