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부터 2016. 2. 27.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21 롯데백화점 5층에 소재한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2월 임금 1,657,69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148,325원, 해고예고수당 2,870,813원, 퇴직금 2,465,752원 등 합계 8,142,580원, 같은 근로자 E의 2016년 2월 임금 1,541,16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33,490원, 해고예고수당 2,066,980원, 퇴직금 1,804,600원 등 합계 6,446,23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14,588,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7.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