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11
판결선고
2017. 8. 2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소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7.부터 2016. 1.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12월 임금 잔액 658,855원, 2016년 1월 임금 1,788,395원, 연차미사용수당 480,000원, 퇴직금 3,006,822원, 합계 5,934,072원과 2014. 4. 3.부터 2016. 1.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12월 임금잔액 749,855원, 2016년 1월 임금 1,888,395원, 연차미사용수당 480,000원, 퇴직금 3,039,850원, 합계 6,158,100원 등 2명의 체불금품 도합 12,092,1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 작성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