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부터 2017.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비기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1월 임금 잔액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147,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4명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