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고정83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E빌딩 1102호 소재 F 대표로 도시계획·경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4.부터 2016. 11. 24.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0,634,451원, 연장근로수당 2,010,390원, 상여금 3,700,000원, 퇴직금 4,504,967원 등 합계 20,849,80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0.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