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별지2 표 근무 기간란 기재 일시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 및 피고의 연차수당 지급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등 근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매년 2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3년과 2014년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기본급 12,800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별지3 표 지급 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