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철구조물 제조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5년경 소외 주식회사 엘엠씨종합건설(이하 '엘엠씨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B 신축공사' 중 '철골 및 데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5. 7. 14.부터 2015. 8. 1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15년 7월분 임금 234만 원과 2015년 8월분 임금 12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2483
판결선고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고용되어 피고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소외 C의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0만 원(= 2015년 7월분 234만 원 + 2015년 8월분 12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의 사용자를 C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이 이루어졌는데, 하수급인인 C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36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고용된 근로자일뿐더러, 피고 회사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 E에게(이하 설시의 편의상 'D'라 한다) 이 사건 공사 중 철골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D는 위 철골설치공사를 다시 C에게 재하도급 주었으므로 C의 직상 수급인은 피고 회사가 아닌 D라 할 것이어서,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피고 회사에게 고용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직상 수급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등록된 건설업자'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을 제1 내지 6, 11,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는 2015. 6. 20. D에게 엘엠씨종합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고, D는 위 '철골설치공사'를 다시 C에게 재하도급준 사실, ② 그런데 C과 D는 모두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 ③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2015. 7. 14.부터 2015. 8. 1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15년 7월분 임금 234만 원과 2015년 8월분 임금 12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는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이 이루어졌고,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C은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위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C의 직상 수급인인 D 또한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등록된 건설업자인 피고 회사가 직상 수급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0만 원(= 2015년 7월분 234만 원 + 2015년 8월분 126만 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D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D나 C에 대한 금전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을 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직상 수급인의 위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채무를 지는 C이 2015. 7. 23. 및 2015. 8. 29.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중 900,000원을 변제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
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원고의 계좌로 2015. 7. 23. 800,000원을, 2015. 8. 29. 1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2015. 7. 17. C의 계좌로 8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금액은 그 후 C이 2015. 7. 23.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과 액수가 같은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C이 원고에게 900,000원(= 800,000원 + 100,000원)을 송금한 것이 이 사건 공사의 임금지급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C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5. 8. 19.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김효정 김재윤
각주1)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각주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