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74,800원, 선정자에게 1,447,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중식 음식점인 'D'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원고는 2015. 9. 22.부터 2016. 8. 31.까지 주방장으로, 선정자는 2015. 9. 28.부터 2016. 8. 31.까지 홀매니저로 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2016. 8. 17. 원고와 선정자에게 2016. 8. 31.자로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가 해고될 당시 피고로부터 수령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원고는 1,474,800원, 선정자는 1,447,200원인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선정자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으로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상당한 돈, 즉 원고에게는 1,474,800원, 선정자에게는 1,447,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의 퇴직에 따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9. 2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다른 직원들을 동요시켜 음식점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피고가 이후 2016. 9. 16.까지 근무하라고 하였음에도 원고와 선정자는 그 이전에 퇴직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도 즉시 원고와 선정자를 해고할 수 있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박신영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