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7나5172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취소 및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B,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B과 주식회사 F 사이에 2015. 4.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액 27,939,80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고,

2)

피고 B은 주식회사 F에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4. 15. 접수 제425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27,939,807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C과 주식회사 F 사이에 2015. 4.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액 38,051,09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고,

2)

피고 C은 주식회사 F에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4. 15. 접수 제425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38,051,095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 D, E에 대한 각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며,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7. 18. 소외 회사로부터 김해시 I에 있는 옹벽 보수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2011. 10. 말경 이를 완료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2014. 11. 1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5,13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4나3683), 이는 대법원에서 2015. 3. 26.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다86240).

나.

소외 회사는 다음과 같이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 및 저당권설정 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담보권 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담보권 설정'이라 한다)을 각 마쳐 주었다.

1)

피고 B과 2015. 4.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4. 15. 접수 제4256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C과 2015. 4. 1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4. 15. 접수 제425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D와 2015. 4. 1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액 15,000,000원인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D에게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날 접수 G로 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

4)

피고 E과 2015. 4. 1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액 45,000,000원인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E에게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날 접수 H로 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담보권 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합계 265,200,000원, 소극재산은 합계 352,728,286원이었다(적극재산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4, 5, 을 1, 2의 각 기재, 2016. 11. 30.자 농협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채권 발생 관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3. 12. 31.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였지만 2014. 1. 1.부터 소외 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는 주식회사 J에 승계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들의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피고들이 소외 회사를 퇴사하여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무 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J의 동일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소외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퇴직금 등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특별한 공시방법이 없는 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시키는 제도로서 담보가치에 대한 담보물권자의 신뢰를 해할 수 있으므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퇴직금 채권을 수반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을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J의 명칭과 업종이 유사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K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L이 부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보려면 각 법인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는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J 사이에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로 인적·물적 구성이 혼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들이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각 회사는 대표이사 간의 관계와 별개로 각각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J와 동일한 회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든 증거, 을 3~6의 각 기재 및 2017. 5. 12.자 김해세무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07. 1. 1.부터 2007. 2. 28.까지와 2010. 1.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C은 2007. 4. 1.부터 2008. 12. 31.까지와 2010. 1.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D는 2007. 12. 1.부터 2008. 12. 31.까지와 2010. 1.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E은 2007. 2. 1.부터 2008. 12. 31.까지와 2010. 1. 1.부터 2013. 12. 31.까지 소외 회사에 각 근무한 사실, 피고들은 2013. 12. 31. 소외 회사를 모두 퇴사한 사실, 이에 소외 회사는 2014. 1. 20.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50,274,000원, 피고 C에게 45,644,000원, 피고 D에게 18,892,000원, 피고 E에게 35,282,000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각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각 발생하였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피고들의 퇴직금은 피고들의 퇴사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 그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앞서 인정한 실제 근무 기간을 기초로 피고들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위 주장은 아래 표 기재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통정허위표시 관련

1)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담보권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2)

판단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여기서 통정이란 상대방과의 가장행위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고 상대방이 단순히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가장행위의 당사자들이 진의 없는 의사표시의 외형을 형성함에 합의하였음이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금 금액이 잘못 산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 자체는 발생하였으나 그 계산이 다소 잘못된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담보권 계약에 관한 통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관련

1)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담보권 계약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7, 을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자동차의 가액과 위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액 및 피고들이 위 부동산 및 자동차에 설정한 이 사건 담보권에 의한 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퇴직금 채권액 범위 내에 관한 부분

퇴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에 대하여 피고 B은 27,939,807원, 피고 C은 38,051,095원, 피고 D는 15,667,521원, 피고 E은 30,105,986원 상당의 각 퇴직금 채권을 가지므로, 피고들은 채무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위 퇴직금 채권액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담보권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 퇴직금 채권액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퇴직금 채권을 초과하는 범위에 관한 부분

피고들의 퇴직금 채권을 초과하는 범위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담보권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채무자의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담보권이설정된 부동산에 사해행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시가액, 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저당권설정 행위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참조). 따라서 퇴직금 채권을 초과하는 범위에 관한 담보권 계약이라 하더라도,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재산 가액을 이미 초과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구체적인 판단

위표 기재 내용과 관련 법리를 고려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당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 B, C에 대한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공사대금(판결금) 채권(대법원 2014다86240, 2015. 3. 26. 확정)을 가지므로, 이는 소외 회사와 피고 B, C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담보권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소외 회사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퇴직금 채권을 초과하는 범위에 관하여 각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소외 회사가 피고들의 퇴직금 채권을 과다하게 산정한 점, 이 사건 담보권 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나아가 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하게 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B, C의 악의는 추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선의의 항변을 하나, 위 피고들의 퇴직금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점, 위 피고들은 퇴직 당시 소외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 B,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 C이 소외 회사에 대해 각 퇴직금 채권을 가지는 이상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위 퇴직금 채권액 범위 내의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 B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B의 퇴직금 채권액 27,939,807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와 피고 C 사이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C의 퇴직금 채권액 38,051,095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보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참조).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B의 퇴직금 채권액 27,939,807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와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C의 퇴직금 채권액 38,051,095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27,939,807원으로,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38,051,095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D는 2015. 4. 14. 소외 회사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액 15,000,000원으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 D의 퇴직금 채권액(15,667,521원) 범위 내이므로, 위 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E에 대한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액(퇴직금 채권액 30,105,986원)은 2015. 4. 14.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 자동차의 시가(22,000,000원)를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자동차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설정계약(퇴직금 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부분 및 피고 D, E에 대한 각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 D, E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구지인 이병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