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801,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7. 11. 23.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분할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나(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 5 내지 8,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강사채용계약서에는 비록 구체적인 퇴직금액이 얼마인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 강사채용계약서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피고의 계약급여는 연봉 70,000,000원으로 하되 월 급여액은 퇴직금과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연봉70,000,000원에서 퇴직금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정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제6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만료시 1년 단위로 월 급여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위 퇴직금은 매월 별도의 계좌에 적립하여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도 위 채용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월 급여액 상당의 금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강사료에서 퇴직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소득세 등 제세금이 공제된 점, ③ 원고는 소속 강사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피고를 제외한 다른 강사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이 존재하고, 이러한 퇴직금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피고에게 1년 단위로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위 퇴직금분할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급여와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된 것이므로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17,801,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박신영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