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6,318,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1. 20.부터 피고가 도급받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6. 2. 28. 강관동바리 해체 작업을 하다가 강관동바리 내관이 내려와 왼손 중지가 분쇄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아 2016. 2. 29.부터 2016. 9. 30.까지 산재요양치료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6. 4.경 무렵부터 위 신축공사 진행을 중단하였고,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도 그 무렵 근로를 중단하였다. 원고도 산재요양치료가 종료된 후 위 공사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피고 대표이사인 C은 2018. 1. 30.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602, 2016고단2144(병합)호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8노349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20.부터 산재요양치료가 종료된 2016. 9. 30.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산재요양치료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인 2015. 11. 29.부터 2016. 2. 28.까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6,318,9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2016. 9. 30. 이전에 종료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2016. 5.경 피고와 공사 도급인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어 위 신축공사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 무렵 원고와의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이므로, 퇴직일을 2016. 9. 30.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살피건대, 피고가 2016. 4.경 무렵부터 위 신축공사 진행을 중단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그 무렵 근로를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재해로 요양 중인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6. 9. 30. 전에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산재요양승인이 부당하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분쇄골절이 아닌 단순골절에 불과하고, 요양기간도 부당하게 장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왼손 중지가 분쇄골절되는 이 사건 재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2016. 9. 30.까지 근무 병행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위 기간까지의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에 대한 위 산재요양승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318,9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김도영 안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