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4,902,387원에 대한 2016. 9. 27.부터 2017. 9. 27.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이륜자동차용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B는 창원지방법원 2016간회합10014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7. 8. 11. 회생절차인가결정을 각 하였으며,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원고는 2009. 9. 1.부터 2016. 4. 20.까지 B에서 생산 및 관리부장(차장 직급)으로 재직하였는데, 2016. 8. 24.자 기준으로 22,702,387원의 퇴직금을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7. 5. 15.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중 7,800,000원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잔액 14,902,387원(= 22,702,387원 - 7,8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B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2016. 9.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9. 2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용 부분은 원고가 최초 청구한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달라진 점 등에 비추어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인용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B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임원인 점, 회사로부터 차량을 제공받는 등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른 수준의 처우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아니므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따름이다.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25. B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4. 5. 25. 퇴임하고, 2014. 11. 17. 재차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14. 11. 20.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원고가 B의 회생절차과정에서 회생법원에 제출한 관리인 선임에 관한 의견서에 자신이 B에서 최고책임자로 6년 6개월간 근무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의 대표이사 C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미지급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B로부터 2014년도 급여로 41,086,580원(= 기본급여 35,486,660원 + 상여금 5,599,920원)을, 2015년도 급여로 43,765,490원(= 기본급여 38,165,570원 + 상여금 5,599,92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실제 급여를 지급받을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원천징수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았다.
2015. 3.경 기준으로 차장인 원고의 기본급은 280만 원, 과장인 D의 기본급은 230만 원이었던 반면, B의 대표이사 C의 기본급은 480만 원으로 원고의 기본급과 200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원고는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근로자에 가까운 기본급을 수령해온 것으로 보인다.
B는 상시 근로자 6명의 소규모 회사였고,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등기이사가 필요하였던 점, 원고와 C은 사위와 장모의 관계였던 점, C의 딸이자 원고의 아내였던 E도 B의 주주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기는 하나, 이는 법인설립 및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반면 원고는 과장 내지 차장으로서 대표이사인 C의 지휘·감독하에 B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고, 명함 또한 사내이사가 아닌 부장으로 기재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직함들은 C이 정해준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임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의 업무의 범위나 이사로서의 활동 내역 등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을 제7호증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B의 경리직원인 F는, 원고가 B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원고가 일정하게 출근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위 인용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101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황일준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