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