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의 실경영주일지라도 근로자 G은 2012. 12. 26.경 피고인과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어 이후에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한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G에게 2012. 12.경부터 2014. 8. 29.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G이 미지급 임금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G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G이 피고인의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G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 하고, 위와 같이 미지급 임금이 있음에도 G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2년)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2012. 12. 26. 이후에도 G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2014. 8. 29.경까지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G은 2012. 12.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 및 주식회사 D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특히 2013. 7.경까지 나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주식회사 D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의 직원 가운데 G 외에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상주하거나 수입·지출 관리업무를 맡았던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수입·지출을 관리하여 왔고, 관련 경비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거나, 일단 G이 자신의 경비로 지출하고 차후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경비를 지급받아왔다.
G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기간 및 나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동광주IC에서 지리산IC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에 출퇴근을 하였고, 그 횟수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사 시점인 2012. 12.을 전후하여 별다른 변동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G이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2. 12. 26. 이후에도 G으로부터 M의 이메일로 회사 업무 및 수입·지출 현황, 주요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G이 소송 수행을 맡은 부분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당 소송의 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내지 건물 신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G이 변호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등에게 사실관계 등을 설명한 것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회사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2012년경에는 매월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의 급료를 받았는데,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수입이 들어와 필요경비를 정산하면서 지급되었다. G은 2012년 1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2개월 치에 해당하는 급료를 지급받은 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급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G이 2012년 12월경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게 되자 그 중 일부를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년경부터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담보로 대출금을 받으면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G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G이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데에는 이 사건 회사가 신축 건물로 대출을 받으면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및 피고인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2. 12. 26. G에게 이체된 "10월 G", "11월 G" 명목의 입금 금액 각 300만 원은 밀린 10월, 11월 급여이고, "G 상환" 명목의 3,719,553원은 다른 계좌로 G에게 이체된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돈과 마찬가지로 기타 대납경비, 대출 진행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G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은 "G 상환"이 12월 급여였다면 "12월 G"이어야 할 것인데 별도의 명목으로 표시된 점, G이 그동안 이 사건 회사의 경비를 대납하고 후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온 점, 급여일이 매월 28일이므로 G 입장에서는 12월 급여가 2012. 12. 28. 지급될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다.
G이 작성한 장부 중 2014. 8. 25. 부분에는 "G 급여 2개월분 이체"라고 하여 6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G이 처음에는 위 600만 원을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인 줄 알고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가 피고인이 차용금상환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G의 진술은 그 이체시 이체메모에 "차용금상환"이라고만 기재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다.
G은 D 나주지사장임과 동시에 함양에도 출근을 하였고 당시 외부 업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하이패스 기록만으로 G이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고 원심 증인 I 역시 G이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사 시점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뱅킹 업무 및 소송 수행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G이 퇴사 후에도 자진해서 경비 처리만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는 수단(회사의 OTP카드, 비밀번호, 통장 등)을 보유한 채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할 유인이 없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퇴사한 직원에게 위와 같은 주요 업무를 맡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바, 이와 관련하여 G이 퇴사 후에도 자진해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피고인이나 당심 증인 K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를 무고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일부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무고죄 부분에 관하여는 범행의 동기나 경위가 불량하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사실을 왜곡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한 점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G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및 임금 합계액인 70,927,930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