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3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3, 5, 7, 8, 9, 10, 11, 12, 13, 16, 17, 20, 21, 23, 24, 25, 26, 27, 28, 29, 33, 35, 36, 37, 38, 40, 41, 42, 43, 44, 45, 46,47, 51, 53, 54, 55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같은 내역 순번 1, 3, 7, 8, 9, 11, 12, 16, 17, 20, 21, 23, 25, 27, 28, 29, 33, 35, 36, 38, 40, 41, 42, 43, 44, 45, 46,47, 51, 53, 54, 55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판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배임죄와 분리 심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각 죄를 분리 심리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