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58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약 5,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F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위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임금이 체불된 것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면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임금체불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