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7노26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으로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하였고, 동의를 얻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간섭한 적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A이 운영하는 F요양원의 원장으로서 2016. 4. 20.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2)

변경된 취업규칙에는, 기존 취업규칙에 보직해임규정, 대기발령규정, 명령휴직규정 등을 신설하고, 징계사유를 추가하며, 경조휴가를 단축·축소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취업규칙 변경 당시 요양원에는 원장을 제외하고 총 39명의 근로자가 있었다.

3)

위 요양원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었으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아니었으므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그런데 피고인 B은 취업규칙 변경에 앞서 2016. 4. 11.과 2016. 4. 13.경 2회에 걸쳐 요양원 직원들을 상대로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지만, 동의를 받기 전에 직원들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의견을 주고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오히려 피고인 B은 설명회 직후 그 자리에서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자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아니하자, 사무국장 H를 통해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사무실로 불러 근로자 총 21명으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러한 동의서 서명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동의 과정에 있어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6)

나아가 변경된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 변경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여도 변경된 취업규칙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달리 사용주인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A이 피고인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요양원 원장인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하여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고, 사용주인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A에게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사회복지사로서 2006.경부터 F요양원에서 성실히 일해 온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하기는 하였지만,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등 확정적 고의로 위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