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직권판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5조 제3호, 부칙(2015. 7. 31.) 제7조에 의하면 "제32조는 이 법 시행(2016. 8. 1.)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근로자 A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2016. 11. 30.(근로자 AB의 퇴직일인 2016. 11. 15.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기수에 이른 범행으로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여 분리선고의 대상이 되고,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역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분리선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나머지 각 죄와 분리 심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각 죄를 분리 심리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