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판시 제1 내지 3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9,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각 체불일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2016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관련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임금 전액(15명) 또는 일부인 300만 원(10명)의 합계 약 5,5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4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를 받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등 동종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운전 등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01%로 꽤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