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300만 원)
2.
판단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당심 진행 중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부분을 추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