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관련
피고인은 D의 실사주, 사용자가 아니다.
제2원심판결 관련
『2017고단673』 : 피해자 K로부터 T과의 계약 성사에 따른 수고비, 임대차계약 차임 등으로 2,550만 원을 받았고, 편취한 것이 아니다.
『2017고단762』 : 피해자 N은 주식회사 U에 가구를 납품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와 무관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대금 지급 책임이 없다.
『2017고단841』 : 피해자 O으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양형부당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을 따로 선고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원심판결 관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원심판결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시 각 근거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