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2016고단1369, 2017고단8, 2017고단189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 중 2017고단504 사건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2017노3759의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선박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선박을 처분한 것을 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8월 및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3 원심판결: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제1 원심판결 중 2017고단504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와 제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자백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판결 중 2017고단504 사건의 각 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7,600만 원으로 크고 그와 동시에 사문서위조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이 위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2017고단504 사건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위 부분을 제외한 제1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