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노377 판결

2017

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면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제2 원심은 2016고단307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2016고단1020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면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각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7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