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노62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의 점)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수주부진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임금 체불 이후에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조기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임금과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한 F가 약속과 달리 5,000만 원만 대여해주는 바람에 R 공사계약을 해제당하고, 차량할부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할부대출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나.

검사

1)

사실오인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이 근저당권자인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F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경부터 회사를 운영해오다가 2015. 초경부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2015. 6.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2015. 9. 30.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확인하면서 금액에 따라 3회 내지 6회에 나누어 지급할 계획을 밝힌 사실, 피고인이 2015. 11. 24.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의 일부로서 합계 18,789,356원을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미리 밝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분할 지급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② 피고인은 2015. 초경부터 회사에 대한 주문량이 점차 감소하여 2015. 6.경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고, 2015. 7.경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지 못해 회사가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었으면서도 즉시 임금 지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2015. 11.경 주변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한 점, ④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Q 외 5필지의 각 2분의 1 지분을 처분하여 2015. 11. 23. 계약금으로 80,000,000원, 2015. 11. 26. 잔금 258,400,000원을 각 수령하였지만, 그 중 일부만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물품대금 등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 ⑤ 피고인이 임금 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사업재개를 통한 임금 지급 방안 등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연번 1(U)의 2015. 8.분 체불임금액이 1,927,880원이 아니라 1,000,000원이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 임금 일부를 지급함에 따라 범죄일람표 중 연번 7(AB)의 2015. 8.분 체불임금액은 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U에 대한 2015. 11. 24.자 송금액 1,000,000원이 2015. 7.분 임금 1,927,880원 중 일부에 충당되어 2015. 8.분 체불임금이 1,927,880원(= 7월분 927,880원 + 8월분 1,000,000원)으로 된 것이고, 피고인이 AB에게 송금한 날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15. 11. 24.로서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F로부터 2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차량을 구매하자마자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차량에 대한 대출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2015. 6.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2015. 11.경부터 주변과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하였으며, 피해 회사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점, ③ 피고인이 2015. 11. 23. 자신의 동생인 O에게 창원시 의창구 Q 등 토지의 지분을 매도하여 같은 날 계약금 8,000만 원, 2015. 11. 26. 잔금 2억 5,840만 원을 받고도 차량에 대한 대출할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매도행위는 관련 민사 판결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R 관련 계약으로 선수금 약 150억 원이 입금될 예정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산 가치가 30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 소유의 토지 등이 있어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R 관련 계약의 계약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조달하지 못하여 계약이 무산되었고,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자산 가치가 30억 원에 이른다는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이 사건 대출 할부금 납부를 위해 자기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함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로부터 2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F에게 담보조로 양도해 주었는데, 피해 회사는 F가 대출 할부금을 6차례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이 F에게 있음을 알고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여 차량을 회수하였고, 피해 회사는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임의경매 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T)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차량의 소재가 불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려면 피해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피해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소송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퇴직금의 합계액, 편취한 대출금액이 각 1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해 근로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입었을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조선경기의 침체 등에 따른 회사의 경영악화 때문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 및 체당금(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전액 상환하였다) 지급 등으로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한 차례의 벌금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