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가단119523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801,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 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4.부터 피고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6. 6.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24.부터 2016. 6. 30.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지급내역표 급여 지급액란 기재 금액 합계 392,592,274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게 송금한 10,637,000원 중 5,318,500원을 급여로, 5,318,500원을 퇴직금으로 각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어학원에서 퇴직할 당시 퇴직금 37,301,972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6. 6. 30. 일부인 5,318,500원만을 송금받았으므로, 퇴직금 잔액 31,801,972원(=37,301,972원 - 송금받은 돈 5,318,500원 - 제세공과금 18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월별 중간정산 약정을 체결하였고,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월별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가 서명한 강의위촉계약서(을 제6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월급여액 2,500,000원, 퇴직금 2,500,000원, 연봉총액 30,000,000원(퇴직금 포함), 퇴직금은 월별 중간정산제를 원칙으로 하며 원고가 계약의 중단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다는 조건에 한한다. 경우 계속근로 연수 1년에 한하여 평균임금의 1/12일분을 월별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강의위촉계약서의 기재에 따를 경우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에게 30,000,000원 또는 32,500,000원이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5,600여만 원과 확연히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내용대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명시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1,801,972원 【=37,301,972원[1일 평균임금 181,318.681318원{= 3개월간 급여로 지급된 금액 16,500,000원(제세공과금 포함) ÷ 91일(=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 30일 × 근무일수 2503일/365일, 원 미만 버림] -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 월 450,000원을 공제하여 3개월간의 임금을 15,15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 분할 약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9. 9.부터 2016. 5.까지 원고의 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29,2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6. 30. 원고의 그 동안의 노고를 인정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10,637,000원(5,318,500원 × 2회)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39,837,000원(=29,200,000원 + 10,637,000원, 별지 지급내역표 퇴직금란 기재 금액에 해당함)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액 39,837,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돈을 원고의 퇴직금 채권 중 1/2 해당 금액과 상계한다.

2)

29,200,000원에 기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들 및 갑 제6,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제출한 급여명세서 중 원고가 인정하는 2011. 12.부터 2015. 2.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09. 9. 부터 2011. 11.까지 및 2015. 3.부터 2016. 5.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의 실사업주 D는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2011. 12. 이전의 급여명세서는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2011. 12. 이전의 급여명세서(을 제4호증의 1)는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피고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새로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인정하는 2011. 12.부터 2015. 2.까지의 급여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돈은 동일하면서 형식적으로 '퇴직금 항목'을 분류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③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연봉이 예를 들어서 30,000,000원이면 30,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급여 2,500,000원을 계산하였고, 그 월 급여 2,500,000원 안에 퇴직금 항목을 별도로 산정해서 2,500,000원에 맞추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④

피고의 실사업주 D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8고약4914). 그런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⑤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 입증이 없다.

3)

2016. 6. 30.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5,318,500원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6. 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가 2016. 6. 10.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원고를 재직 중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6. 6. 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6. 6. 30.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5,318,5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 직전인 2016. 6. 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 후 그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퇴직금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4)

2016. 6. 30. 퇴직금 명목으로 송금한 5,318,500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원인 금액을 계산하면서 이미 5,500,000원을 공제하였고, 이는 2016. 6. 30. 퇴직금 명목으로 송금한 5,318,500원에 제세공과금을 합산한 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39,837,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원고의 퇴직금채권 중 1/2 해당 금액과 상계하고 남은 부당이득금 22,924,099원(= 39,837,000원 - 원고의 퇴직금 33,825,802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2.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