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18가합53538 판결

201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에 대하여는 2018. 5. 31.부터 2021.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L, M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2021.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N에 대하여는 2018. 6. 27.부터 2021.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O, P, Q, R, S, T에 대하여는 2018. 7. 25.부터 2021.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U, V, W, X, Y에 대하여는 2019. 10. 19.부터 2021.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A(AA, 이하 회사의 명칭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가 AB를 인수하여 2002. 8. 7. 신설한 법인<1>으로, 인천에 본사를 두고 인천 부평구와 군산시, 창원시에 공장을 두어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창원시 성산구 AC에 있는 피고의 창원공장(이하 ‘피고 창원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및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

1)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중 직접생산공정은 크게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품질관리 →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간접 생산공정으로는 생산관리 공정, KD 공정(포장 업무)<2> 등이 있다.

2)

2005년 무렵 피고 창원공장의 조직체계는 ① 최고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② 그 아래에 생산담당 상무가 담당하는 6개의 운영부서(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와 관리담당 상무가 담당하는 3개의 부서(관리부, 총무부, 시설관리부), ③ 그 외에 피고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물류사업본부 소속 운영부서인 KD운영부, ④ 본부장이 직접 총괄하는 부품보증부, 품질관리부, 기획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운영부서는 수개의 ‘과’ 단위로, 각 과는 개별 생산라인인 수개의 ‘직’ 단위로 분리되어 피고 창원공장의 운영부서는 총 7개 부(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 KD운영부), 21개 과, 117개 직으로 구성되었고, 총 6개의 피고 사내협력업체{AF, AG(변경 전 상호 : AH), AI, AJ, AK, AL} 소속 근로자들이 117개 직 중 98개 직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직 단위의 책임자로 ‘직장’과 직장을 보좌하는 역할인 ‘조장’, 동일한 직 여러 개를 묶은 공장 단위의 책임자로 ‘공장’, 과 단위의 책임자로 ‘과책공장’, 운영부서의 책임자로 ‘부장’을 두었는데, 직장, 조장을 비롯한 각 단위의 책임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였다.

3)

원고들은 ―별지1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창원공장에서 엔진·차체의 조립·검사, 토인공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관련 민·형사소송의 경과

1)

2005년경 피고 및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하여 불법파견과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당시 사내협력업체인 AF, AG, AI, AJ, AK, AL의 대표자들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이를 행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들을 사내협력업체에 고용한 후 이들을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피고 창원공장에 보내어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당시 피고 대표이사 AM는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창원공장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09. 2. 16. 피고 대표이사와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09. 2. 16. 선고 2007고정276 판결), 항소심 법원은 2010. 12. 23.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대표이사 및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노579 판결). 피고 대표이사 및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3. 2. 28. 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2)

이후 AL 소속으로 피고 창원공장 KD운영부에서 부품포장 업무를, AK 소속으로 피고 창원공장 생산관리부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AJ 소속으로 피고 창원공장 가공부에서 샤프트 가공 업무를, AJ 소속으로 피고 창원공장 조립부에서 샤프트 조립 업무를 각 수행하던 근로자 5명은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된 법률을 ‘개정 파견법’이라 하며,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법률을 ‘현행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음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4. 12. 4.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가합3781, 2013가합4456호(병합)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부산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창원)2015나130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10254 판결}에 따라 위 승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창원공장의 업무절차 변경

1)

피고는 2005. 4. 13.경 창원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고용안정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고용안정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생산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직영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 공정을 분리하여 근로자들을 재배치하고,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해 작업내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작업지시 절차를 정비하며, 사내협력업체의 시설장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 도급업체의 노무관리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 ② 자재보급 및 포장업무와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그로 하여금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태관리를 하게 하여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2)

피고는 2005. 7. 1.경부터 개선사항을 업무에 반영하기 시작하였고, 2007. 10.경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피고의 직영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공정을 분리하여 근로자를 재배치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였다(이하 위 작업을 ‘2007년 라인재배치’라고 한다).

마.

관련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파견법, 개정 파견법, 현행 파견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