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 3.경부터 2017. 11. 19. 경까지 위 미용실에서 미용사 보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2월분부터 2017년 11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4,388,752원(2017년 2월 383,058원, 2017년 3월~10월 각 463,980원, 2017년 11월 293,8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