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55
판결선고
2018. 8. 1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철골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부터 2018. 2. 3.까지 주식회사 D 진영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피고인의 근로자 E의 임금 5,1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83,61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위임장
1.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 미지급 금액 다액이나, 초범인 점, 발주처로부터 기성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