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27,2018
판결선고
2019. 11. 2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927』
피고인 A은 C(이 사건 ‘D’ 건물의 분양대행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이며, E은 ‘D’ 건물 지하 2, 3층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과 E은 위 ‘D’ 건물 지하 2, 3층을 함께 운영하며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F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 G에게 보관시킨 것을 알고 그 중 남은 비용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8. 22.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에게 전화를 건 다음 “E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등기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이체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G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59』
피고인 A은 2017. 4. 17.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 L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M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보름마다 결제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K을 개업하면서부터 부담하던 채무가 약 4억 원 가량이 있었고 부가세 등 세금이 체납되었으며,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등이 미납되어 피해 법인으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법인으로부터 2017. 4. 22.경 912,8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4.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29,392,96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법인을 기망하여 피해법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357』
피고인 A은 김해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1. 5.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7. 11월분 임금 2,200,000원, 2017. 12월분 임금 638,709원과 퇴직금 4,329,194원 등 금품 합계 7,167,9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N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급여거래내역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B]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무사 G 통장 사본
협약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법무사 G에게 “E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여 G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어차피 G가 보관하고 있던 3,275만 원은 E이 아닌 A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원이었고 위 3,275만 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데 대하여 A의 동의가 있었던 이상, 설령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E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고 위 금원의 송금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E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는 성립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가 보관하고 있던 3,275만 원은 A이나 B이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금원임에도(E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금원으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A, B과 합유하는 관계 또는 합유에 준하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위 3,275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G는, B의 송금 요청을 받고, 당시 위 송금요청일인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E이 경륜선수로 출전하는 관계로 전화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E에게 직접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B의 말을 믿고 송금해 주었으며, 이후 B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E에 대한 연락이 가능해진 월요일에 E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일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G가 위 3,725만 원을 A이나 B이 수령하기로 예정된 금원으로 알고 있었다면, G가 굳이 E과 연락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연락이 가능해진 월요일에 곧바로 전화를 걸어 B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위와 같이 G가 E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G의 3,275만 원 송금 요청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E이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자 이에 관하여 E에게 반복하여 확인하였다(“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아... B사장이 그 이야기 안 했어예?”, “우리 금요일 날 뭐 해 나갈라 하니까 그 들어가셔가지고 핸드폰도 안 되고”, “저도 ... ‘E 계좌로 부쳐줘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 계좌로 부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부쳤던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찝찝해가지고” 등 증거기록 272면 이하 참조).
이후 E이 A에게 자신이 경륜 시합을 나가느라 연락이 되지 않는 사이 B이 몰래 위 3,275만 원을 송금받아갔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A은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3,275만 원 송금 문제와 관련하여 B에게 화를 내었고, 이에 B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답하였다”고 말하며 E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습하고자 하였다(증거기록 244면 이하 참조).
G는 위와 같이 B의 송금 요청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면서 E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또한 위 3,275만 원을 송금하면서 통장에 ‘E-환불’이라고 명시적으로 입력하였는바(증거기록 27면), 이는 G 역시 위 3,275만 원에 관하여 E 소유의 금원으로서 보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피고인들은 E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금전의 수입·지출 내역을 E에게 알리고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금원을 지출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협약서(증거기록 57면) 참조}.
E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출계약 등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이상, 대출금 채무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A과 B이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E은 사업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3,275만 원을 비롯한 사업 관련 자금의 처리에 대하여 E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편취금 및 체불 임금·퇴직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변제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 : 거짓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중 상당액은 A의 지시에 따라 지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2. 13.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임차인 O과 위 D 지하 2층 P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이천오백만원, 기간을 2015. 2. 4.부터 2017. 2. 3.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대인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Q건물 R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O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하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실시한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필적을 피고인 A의 필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오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