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고단159 판결

2018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