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열처리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5.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별지 'D 월별 체불금품 정리'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차액 25,526,997원을, 2016. 7. 4.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별지 'E 월별 체불금품 정리'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차액 31,723,802원 등 합계 57,250,79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