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82
판결선고
2019.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I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개인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부터 2018. 3. 22.까지 시흥시 J에 있는 K 전기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4,715,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총 4명의 임금 합계 9,715,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진정서, 진술서
일용직 인건비 미지급내역서, M 전기공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 후 일정한 기간 안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약 97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임금을 체불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K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아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