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67
판결선고
2018. 10. 3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펌프카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① 2016. 6. 1.부터 2018. 2. 28.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D의 2017년 11월분 임금 1,500,000원, 2017년 12월분 임금 2,600,000원, 2018년 1월분 임금 2,600,000원, 2018년 2월분 임금 2,600,000원 및 퇴직금 4,544,657원 등 합계 13,544,654원, ② 2016. 6. 13.부터 2018. 2. 28.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E의 2017년 10월분 임금 700,000원, 2017년 11월분 임금 2,500,000원, 2017년 12월분 임금 2,500,000원, 2018년 1월분 임금 2,500,000원, 2018년 2월분 임금 2,500,000원 및 퇴직금 4,287,671원 등 합계 14,587,671원, ③ 2016. 12. 23.부터 2018. 2. 28.까지 개발업무를 담당한 F의 2017년 10월분 임금 620,000원, 2017년 11월분 임금 620,000원, 2017년 12월분 임금 620,000원, 2018년 1월분 임금 620,000원, 2018년 2월분 임금 620,000원 및 퇴직금 734,563원 등 합계 3,834,5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술서
퇴직금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 등 그 밖의 금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