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사건 중 ① 2018고단193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 4, 5, 6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의 점 및 ② 2018고단2461 사건 전부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2018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사건 중 ① 2018고단193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 4, 5, 6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의 점 및 ② 2018고단2461 사건 전부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