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정56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금형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3.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년 추석 상여금 1,295,800원, 2017년 5월 상여금 689,700원, 2017년 여름휴가 상여금 689,700원 등 합계 2,675,20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