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72
판결선고
2019. 5. 1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사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6.부터 2017. 9.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8. 임금 1,620,820원, 2017. 9. 임금 116,460원 등 임금 합계 1,737,280원을 당사자 간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D, E의 각 법정 진술
사업자등록증(C)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에 오른 것에 불과하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D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임금 등을 체불한 상태에서 납득가지 아니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