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구단111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2013. 11. 30. 주식회사 하나종합관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4,99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3. 12. 27.부터 2014. 6. 24.까지 180일분의 구직급여 6,298,52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3. 6. 원고에게 "원고가 2014. 3. 5. 및 그 다음날에 퇴직 전 소외 회사에서 근로하였다."는 이유로, 실업인정 기간(2014. 2. 27.부터 2014. 3. 26.)에 해당하는 금액 979,780원의 실업급여의 반환을 명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9. 심사청구를 거쳐 2017. 10.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1. 2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5.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고용센터로부터 취업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듣고 취업을 포기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고용센터에서 신고도 하였다. 따라서 근로하였다거나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미신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는 2일분이 아닌 28일분의 실업급여액의 반환을 명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위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과 동액을 징수할 수 있다.

(2)

처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2일간 근로사실이 국세청에 신고된 사실, 원고의 예금계좌에 2일분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2일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그런데 원고는 2014. 3. 26. 실업인정신청서에 근로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실업인정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③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그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 점(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액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반환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그 형식과 내용으로 보아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구직급여 반환업무의 처리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기준을 정한 사무처리 준칙이라고 할 것인데, 그 재량준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② 동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에 의하면,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가간 중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2016. 3.분 급여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어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③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예방의 차원에서도 부정행위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