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104,320원, 피고 C, D, E는 각 1,402,8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4.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4. 4.부터 2017. 3. 20.까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G'에 근무하였다.
원고가 2016. 8. 1.부터 2017. 3. 20.까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상여금의 합계는 6,312,96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이다.
이후 망인이 2017. 12. 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 B 과 자녀인 피고 C, D, E는 망인의 재산적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8.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느단100015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2. 21.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채무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한다.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들이 2018. 2.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느단100015호로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무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또는 '상속재산을 은닉한 때'(민법 제1026조 제3호)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상속채권자와 다른 상속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상속채무를 은닉하였다고 하여 상속채권자와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상속재산목록에 소극재산을 기재함에 있어 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104,320원(= 6,312,960 × 3/9), 피고 C, D, E는 각 1,402,880원(= 6,312,960 × 2/9)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4. 4.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이태희 김인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