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52300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1997. 5. 1. 피고에 입사하여 2006. 9. 1. 부장으로 발령받은 후, 재직하다가 피고로부터 2018. 12. 28.자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등 경위

1)

피고의 2015. 3. 19.자 1차 징계

가)

피고는 2015. 2. 6. ①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함, ② 복종의 무위반, ③ 지시명령 의무 위반, ④ 품위유지 의무 위반, ⑤ 기밀누설, ⑥ 선거법 위반(임원선거)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6개월간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9. ① 문서위조, ② 선거 관련 복무규정위반, ③ 이사들에 대한 모욕 발언, ④ 이사장의 지시, 명령위반, ⑤ 근무수행능력 부족, ⑥ 직원으로서 친절, 공정의무 위반, ⑦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무기한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2015. 2. 6.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과 2015. 3. 19.자 무기한 정직 처분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노위는 2015. 5. 7. 징계 사유 중 원고가 임원선거 시 간사로서 공정한 선거진행에 미비점이 있었다는 '복무규정위반' 이외의 사유는 징계사유로 적절하지 않고, 위 사유만으로 사실상 해고와 같은 수준의 무기한 정직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위 직위해제, 대기발령 및 무기한 정직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의 2015. 7. 16.자 2차 징계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였고 2015. 7. 3. 원고는 복직하였다. 피고는 복직한 직후인 2015. 7. 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5. 7. 16. ① 문서위조, ② 선거 관련 복무규정 위반, ③ 이사들에 대한 모욕 발언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차 징계에 대하여 지노위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9. 25.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판정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는 2016. 1.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지노위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2차 징계가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23. 청구가 기각되었다.

3)

피고의 2016. 1. 12.자 3차 징계

가)

피고는 2016. 1. 12. ① 담보대출과 관련된 비위행위, ② 언론사에 허위사실 제보 등을 이유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4. 28.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이를 취하하였다.

4)

피고의 2016. 8. 2.자 4차 징계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였고, 원고는 2016. 7. 18. 복직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복직한 직후인 2016. 7. 22.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6. 8. 2. ① 대출 담보 근저당권 서류 조작, ② 언론사 허위내용 제보, ③ 점포세 횡령, ④ 이사장과 이사 고소, ⑤ 이사장과 전체 직원 11명 고소, ⑥ C 전무 5회 고소, ⑦ 허위사실 진술, 주장, 서류 제출, ⑧ C 전무를 상대로 한 부당 소송 제기, ⑨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2016. 10. 19. ① 담보대출 관련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은 점, ② 이사장, 이사, 직원 등을 상대로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부분, ③ C를 상대로 고소 대리인이 아닌 고소인 신분으로 직접 고소한 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면서,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4차 징계가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9.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5)

피고의 2017. 2. 22.자 5차 징계

가)

원고는 2017년 2월경 다시 출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7. 2. 12.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7. 2. 22.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로 판단된 2차 징계의 징계 사유인 ① 문서위조, ② 선거 관련 복무규정 위반, ③ 이사들에 대한 모욕 발언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5. 2.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7. 8. 10.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6)

피고의 2017. 9. 12.자 6차 징계

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1심 계속 중인 2017. 9. 12. ① 이사장과 이사 고소, ② 이사장과 직원 11명 고소, ③ C 전무 5회 고소, ④ 전무를 상대로 한 부당 소송 제기, ⑤ 이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고소, ⑥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⑦ 직원들에 대한 협박, ⑧ 점포세 횡령, ⑨ 언론사 허위내용 제보, ⑩ 감정가, 채무인수, 근저당권 변경등기 관련 비위 등을 이유로, 무기한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노위는 2017. 11. 24. ① 이사장과 직원 등을 고소한 행위, ② C 전무에 대한 고소 관련 일부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나머지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6차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단하였다.

7)

2018. 9. 13.자 7차 징계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8. 9. 13. ① 상관 모욕, ② 이사장 명예훼손, ③ 직인 사용허가부 변조, ④ 전산조작을 통한 부당 업무처리, ⑤ 대출금 연체 사고 처리, ⑥ 이사장과 직원 11명을 고소한 행위, ⑦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행위, ⑧ C 전무를 수차 고소한 행위 등을 이유로, 면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8)

2018. 12. 28.자 8차 징계

피고는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위 7차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원고를 2018. 12. 17.자로 복귀시켰다. 피고는 다시 2018. 12.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7)항의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2018. 12. 28.로 면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16, 29호증, 을 제6, 20,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2006. 9. 1.자 인사발령을 통해 원고에게 2009. 1.부터 부장 직급에 해당하는 호봉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피고의 직원들은 근무기간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호봉이 승급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2009. 1. 20.부터 2011. 12. 20.까지 약 3년간 임의로 낮은 호봉을 부여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27,996,910원을 미지급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이를 미지급하여 원고가 입은 동액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금 반환 청구

피고 직원이 15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2012. 2. 21.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담금 30,000,000원을 요구하였고, 이후 이를 원고에게 다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피고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6,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등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06. 9. 1자 인사발령을 통해 2009. 1.부터 원고에게 부장 직급에 해당하는 호봉을 부여하기로 확정하였다거나, 근무기간의 경과로 원고의 호봉이 자동적으로 승급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4, 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매년 초 피고의 이사장이 소정의 내부절차를 거쳐 직원들의 호봉을 정하고 이를 반영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후,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호봉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2009. 1. 20.부터 2011. 12. 20. 사이에 각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17. 4. 13. 이전에 이미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음이 명백하다.

3)

원고는 이 부분 청구를 임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 자체로도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의 채권인 임금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떻게 보더라도 이유 없다.

나.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나,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4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앞에서 본 기초사실 및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이러한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 9개월간 원고에 대하여 8차례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그 횟수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이 중 5차 징계와 8차 징계 이외의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행위를 징계하였거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지노위 또는 중노위의 판정을 받았다.

②

피고의 2015. 3. 18.자 1차 징계, 2015. 7. 15.자 2차 징계, 2017. 2. 21.자 5차 징계는 모두 같은 사유에 대한 징계임에도, 1차 징계는 징계사유가 아닌 행위를 징계하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차 징계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부당한 징계로 판정받았다. 피고의 2016. 1. 12.자 3차 징계, 2016. 8. 1.자 4차 징계, 2017. 9. 11.자 6차 징계도 징계사유가 일부 겹치는 징계인데, 3차 징계는 징계절차 위반으로, 4차와 6차 징계는 징계사유가 아닌 행위를 징계하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부당한 징계로 판정 받았다.

③

피고는 원고가 구제절차에서 구제되어 복직한 직후 다시 유사한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기 위하여 원고를 복직시킨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다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원고를 복직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제공을 사실상 계속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상당 부분은 구제과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정 받았고, 징계양정은 대부분 부당한 것으로 판정받았다. 지노위 등의 구제절차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대한 잘못이 반복적으로 지적됨에도, 원고에 대한 징계기록에서 피고가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⑤

징계절차가 잘못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계절차를 거쳐 새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과정에서 피징계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비롯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사용자는 징계절차의 준수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3차 징계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정되었는데도, 다시 7차 징계에 있어 또다시 절차상 하자를 범하는 등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⑥

피고는 2016. 8. 1.자 4차 징계와 2017. 9. 11.자 6차 징계에서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6년 4월 또는 5월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대출 담보 관련 행위', '점포세 횡령 관련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2017. 9. 11.자 6차 징계에서는 아직 그 당부가 판단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⑦

원고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는 피고의 이사들은 '원고와 근무를 같이 못하겠다는 내용의 서명까지 직원들에게 받아야 한다', '직원들 중에 한명이라도 서명을 안하면 그 직원은 이사회에서 징계를 받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고 직원들한테도 경계를 심어줘야 된다'라고 발언하는 등 징계심의 과정에서 원고를 피고의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하였다(갑 제18호증 임시이사회의사록 등).

3)

위자료의 액수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불이익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피해의 정도,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피고가 원고를 징계하였고 현재도 원고가 제대로 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권 남용에 따른 위자료로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4.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2.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이태희 김인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