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나6044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94,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P'이라는 상호로 인력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C는 주식회사 Q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필요한 작업자들을 피고로부터 제공받기로 하고, 피고를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 등 근로자들은 2016. 3. 2.부터 2016. 5. 31.까지 C가 도급받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5. 피고의 예금계좌에 합계 2,000만 원(= 1,000만 원 + 1,0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8. 1. 26. 피고에게 '2018. 1. 31.까지 대여금 2,000만 원을 갚아달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최고장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12 내지 1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6. 7. 5. 피고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부탁하기에 원고의 개인계좌에서 피고의 개인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해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준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은 이미 D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거나 C 등을 상대로 한 임금청구소송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가 작업자들에 대한 2016. 5.분 임금 지급을 체불함에 따라 피고는 2016. 6. 15.부터 2016. 6. 21.까지 사이에 우선 개인 돈으로 해당 작업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6. 7. 5. 원고로부터 대신 지급한 임금을 보전 받았을 뿐,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또한 피고는 위 2016. 6. 15.부터 2016. 6. 21.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작업자들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7. 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위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주위적 청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을 작업자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위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2 내지 10호증, 을 1호증, 을 3 내지 5호증, 을 7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6. 7. 5. 피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7. 5. 피고에게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1,000만 원씩 송금할 당시 각 비고란에 공히 '피고대여금'이라고 기록해두었다.

2)

C는 피고가 데려온 작업자들 중 피고를 비롯한 10여 명의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되, 나머지 근로자들은 D이 운영하는 '시내기업' 소속 물량팀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작업자들에 대한 임금은 ① 직접 고용된 피고 등 근로자들에게 곧바로 지급하고, ② 나머지는 D(시내기업)에게 공사기성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2,000만 원의 경우 원고의 개인계좌에서 피고의 개인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져 C의 임금 지급 방식과 구별된다.

3)

피고는 작업자들에 대한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원고로부터 이를 보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었다고 주장하는 작업자인 E, F, G, H, I, J, K(이하 'E 외 6인'이라 한다)은 형식적으로 D(시내기업)의 물량팀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P 소속 작업자들이었고, 이들에 대한 임금은 피고가 '피고(P)' 명의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하여 왔다.

4)

즉 C는 그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작업자들에 대하여는 D(시내기업)에게 공사기성금을 지급하였을 뿐, 따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D이 C로부터 공사기성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소속 작업자들에게 직접 송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

비록 C가 D(시내기업)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E 외 6인에 대한 임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C가 D(시내기업)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고용주인 D(시내기업)이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이며, C와 피고 사이에는 고용계약에 따른 것 외에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다. 만약 원고가 C가 부담하는 작업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면, C가 이중으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원고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C의 채무와는 별도의 돈이라는 의미로 '피고대여금'이라고 기록해두었다.

6)

더구나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 지급일자는 2016. 6. 15.과 2016. 6. 17. 그리고 2016. 6. 18. 및 2016. 6. 21.로서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위 급여가 C의 2016. 5.분 공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7)

피고는 C에 고용된 근로자(현장소장)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운영하는 P 소속 작업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입장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나.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2,405,420원에 관하여는 그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8.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7,594,580원에 관하여는 그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우제천 구경모

각주1) R, S, T, U, V, W 등이다.

각주2) E, F, G, H, I, J, K 등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