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16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동종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가 여러 명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6명 중 4명)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