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400만 원)
2.
판단
이 사건 체불임금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근로자의 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결정을 받아 위 회사로부터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