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1176 사건의 원심판결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1) 기재 근로자 B, C, D, E 및 2017고단1311 사건의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체불 임금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중 한 명과 합의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