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노20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발주처로부터 기성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미지급 임금액이 많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83,617,500원 중 64,3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