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액이 15,036,542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근로자 F, G이 각 400만 원 씩 800만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근로자 F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