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근로자들에게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협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정연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