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노5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택시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조합원에게 교통사고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시키고, 조합에게 지급해야 할 복지비 및 조합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교통사고 비용 공제의 실질적 피해자인 조합원 F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노동조합 대표와도 원만히 합의하고 미지급한 복지비 및 조합비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