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2426 판결

2019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3. 3.부터,

가.

원고 C, D, H, L, M, O, R, V, W, X, Y, Z, AB, AD, AE, AH, AI, AJ, AN, AS, AV, AX, AZ, BD, BI, BJ, BL, BM, BO, BP, BQ, BS, BT, BX, CA, CB, CC, CE, CL, CT, CU, DM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나머지 원고들(= 주문 제2항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2021. 6.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B, E, F, G, I, J, K, N, P, Q, S, T, U, AA, AC, AF, AG, AK, AL, AM, AO, AP, AQ, AR, AT, AU, AW, AY, BA, BB, BC, BE, BF, BG, BH, BK, BN, BR, BU, BV, BW, BY, BZ, CD, CF, CG, CH, CI, CJ, CK, CM, CN, CO, CP, CQ, CR, CS,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N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C, D, H, L, M, O, R, V, W, X, Y, Z, AB, AD, AE, AH, AI, AJ, AN, AS, AV, AX, AZ, BD, BI, BJ, BL, BM, BO, BP, BQ, BS, BT, BX, CA, CB, CC, CE, CL, CT, CU, DM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

나머지 원고들(=주문 제2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그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주문 제2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DP(DP,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가 DQ를 인수하여 2002. 8. 7. 신설한 법인<1>으로, 인천에 본사를 두고 인천 EA와 EB, EC에 공장을 두어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피고의 EA, EB, EC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및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

1)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중 직접생산공정은 크게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품질관리 →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간접 생산공정으로는 생산관리 공정, KD 공정(포장 업무) 등이 있다.

2)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는 피고가 자동차 생산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업무 내용, 작업 수행위치 등은 피고 또는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또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은 모두 전체 공장 단위로 가동되는 컨베이어벨트를 기준으로 정하여진 결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하여졌으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자가 배치된 공정에서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등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장·휴일 근무 등을 시행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T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였던 주식회사 DU 대표이사 DV, 주식회사 DW 대표이사 DX, 주식회사 DY 대표이사 DZ 등은 2007년경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위반죄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7고정276호). 제1심 법원은 2009. 2. 16.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제2심에서는 DT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등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노579 판결), 대법원이 2013. 2. 28.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후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하고, 위 개정에 따른 파견법을 ‘개정 파견법’이라 하며,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법률을 ‘현행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간주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가합3781, 2013가합4456호(병합)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부산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창원)2015나130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10254 판결]에 따라 위 승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이 제기한 선행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별지3 표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제기일’ 기재 각 해당 날짜에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음을 전제로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에 각 제기하였다[이하 원고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가 제기한 소{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60, 2015가합56525(병합), 2015가합52783(병합), 2015가합60098(병합), 2016가합50388(병합), 2016가합59750(병합)}는 ‘제1 선행사건’, 나머지 원고들이 제기한 소{인천지방법원 2016가합60552, 2017가합50835(병합), 2017가합54929(병합), 2017가합58242(병합), 2017가합61538(병합), 2018가합51859(병합)}는 ‘제2 선행사건’이라 하고, 둘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선행사건’이라 한다].

2)

위 법원은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한 후 피고의 EA, EC공장에 보내어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소속 관리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원고들이 위와 같이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것으로서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별지3 표의 ‘고용기준일’ 기재 각 해당 날짜에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위 법원은 제1 선행사건에 대하여는 2018. 2. 13.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 선행사건에 대하여는 2019. 8. 29.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위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제1 선행사건의 제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20. 6. 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28226, 2018나2028233(병합), 2018나2028240(병합), 2018나2028257(병합), 2018나2028264(병합), 2018나2028271(병합), 2019나2016701(병합), 2019나2016718(병합)], 제2 선행사건의 제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은 2020. 9. 1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인천)2019나13467, (인천)2019나13474(병합), (인천)2019나13481, (인천)2019나13498(병합), (인천)2019나13504(병합), (인천)2019나13511(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고용간주의 효력 발생 또는 고용의무의 발생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비록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만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EA, EB, EC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이 사건에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별지3 표의 ‘고용기준일’ 기재 각 해당 날짜에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1)

고용간주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차액 지급의무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으나 사용사업주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업무도급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형식상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임금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성립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청구의 대상기간에 대하여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아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 역시 민법 제538조 제2항에 정한 중간수입으로서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중간수입 중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에 대한 수입만이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고용간주된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경우 그 퇴직금 중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에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중간수입으로서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이 된다.

2)

고용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실제로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사내협력업체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게 되므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손해는 사용사업주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용사업주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퇴직금 중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불이행이라는 손해발생의 원인사실과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된 이득이므로,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퇴직금 부분은 손익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손익공제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동시에 해당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득을 얻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을 차감함으로써 이해의 조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손익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공제되는 이득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에 한정되므로<2>, 근로자가 소멸시효 등의 고려에 의하여 고용의무가 발생된 이후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 다시 근로자가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이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중 고용간주된 근로자들에게는 별지3 표 ‘임금청구 기산일’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2019. 7. 31.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위 기간에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임금 차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중 고용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에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위 기간에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돈(이하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

가.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 산정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각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 등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1 표의 ‘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고, 이에 대한 각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021. 2. 1.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는 별지1표의 ‘지연이자’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으며, 이를 합산한 금액이 별지1 표의 ‘소계’란 기재 해당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내지 17, 19, 20, 22 내지 24, 26 내지 29, 3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4, 5 각 원고별 임금 차액 산정 기재와 같은바, 그 계산내역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산정의 근거가 된 주요 전제사실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의 산정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라인수당, SIC/SPL수당, TC수당, 교대제수당, 보건수당, 복지후생수당, 선임, 주임수당(이하 ‘통상수당’이라 한다), 평일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일연장근무수당, 심야근무수당, 간식특근수당<3>(이하 ‘특근수당’이라 한다), 상여금, 월차 및 연차수당, 복리후생성 급여(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된다.

1)

통상수당

가)

기본급

피고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각 기본급 테이블에 따라 지급되었다.

나)

근속수당

피고의 수당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되었다(원고들이 별지1 표의 ’고용기준일‘란 기재일에 피고 회사에 각 신규입사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다).

다)

가족수당

본인 10,000원, 배우자 10,000원, 미성년 자녀 인당 5,000원이 지급되었다(본인분은 통상수당으로, 다른 가족분은 비통상수당으로 분류한다).

라)

라인수당

EC공장의 경우 직접직(생산직) 근로자에게 월 64,000원을 지급하였고, EA공장 근로자들에게는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다.

마)

SIC/SPL 수당

EC공장의 경우 기능직 근로자에게 26,000원, EA공장의 경우 조립라인 근로자에게 28,000원, 도장 및 차체 라인 근로자에게 13,000원이 지급되었다.

바)

TC수당

조립부 근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고, 43,000원이 지급되었다. 다만 TC수당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되었다.

사)

교대제수당

(1)

2014년부터 주야교대근무자에게 매월 160,000원씩 지급되었고, EC공장은 2016년, EA공장은 2018년 18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한편 상시주간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형평상 최소 월 18시간의 연장근무가 인정되었고, 2016. 3. 1.부터는 20,000원의 고정주간조 생산장려수당이 지급되었다.

(2)

교대제수당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현실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을 때의 근로내용 내지 시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교대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EA, EC 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의 결정방식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실제로 행한 교대근무를 기준으로 교대제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보건수당

생산직 근로자에게 EC공장의 경우 30,000원, EA공장의 경우 33,000원이 지급되었다.

자)

복지후생수당

생산직 근로자 전원에게 20,000원이 지급되었다.

차)

선임, 주임수당

선임 직책 근로자에게는 40,000원, 주임 직책 근로자에게는 20,000원이 지급되었다.

카)

휴직 근로자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산재 휴직급여)가 지급되었고,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70%(신병휴직급여)가 지급되었다.

2)

특근수당

가)

2014. 2.까지는 ’(구 통상임금<4>/8) × (평일연장+휴일근로+(휴일연장×3/4)+(심야/3)+간식특근)×1.5‘로 계산한다.

나)

2014. 3.부터는 EC공장의 경우 [(기본급/240)+(수당/226)+(상여/240)]×(평일연장+휴일근로+(휴일연장×3/4)+(심야/3)+간식특근)×1.5, EA공장의 경우[(기본급+통상수당+월할상여)/240)]×(평일연장+휴일근로+(휴일연장×3/4)+(심야/3)+간식특근)×1.5로 계산한다.

다)

2018. 8.부터는 EC공장의 경우 [(구 통상임금×6/12)+{(기본급/240)+(수당 /226)}×22.9], EA공장의 경우[(구 통상임금×6/12)+{(구 통상임금/240)×22.9]로 계산한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특근시간을 기초로 피고에게 특근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앞서 본 교대제당에서 판단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3.

나.

1) 사) (2)항 참조].

한편 일부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기간 및 급여명세서 등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 피고의 공장별 작업시간 생산계획표(갑 제18, 25호증)에 기재된 월 평균 시간외근로시간의 1/2 만큼을 연장 근무한 것으로 산정한 특근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연장 근무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특근수당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3)

상여금 등

가)

상여금

상여금은 아래 표와 같이 매월 30일 지급되었다.

나)

월차휴가수당 및 연차수당

(1)

피고는 매년 10일의 고정연차와 근속연수 1년당 1일의 추가연차가 부여되었고, 위 10일의 고정연차에 대하여는 2018. 8. 이전까지는 월차휴가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연차수당은 아래 표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2)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50%를 가산하여 지급되었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상태에서 발생한 연․월차일수가 아닌,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더라면 발생하였을 연․월차일수를 증명하여야 비로소 연․월차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체계 하에 근무하였던 이상, 형식상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사용한 연․월차일수를 피고 소속 근로자였을 경우 사용하였을 연․월차일수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복리후생성 급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복리후생성 급여가 지급되었다.

라)

격려금 및 성과급

근로자 전원에게 2013년 7월 4,000,000원, 2014년 7월 6,500,000원, 2015년 8월 6,500,000원, 2016년 8월 6,500,000원, 2018년 2월 6,000,000원의 격려금이, 2012년 12월 6,000,000원, 2013년 12월 6,000,000원, 2014년 12월 4,000,000원, 2015년 12월 4,000,000원, 2016년 12월 4,500,000원, 2018년 4월 4,500,000원의 성과급이 각 지급되었다.

4)

휴업기간

피고는 휴업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휴업급여를 지급하였고,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통상수당, 상여금, 특근수당, 휴일중복수당이 포함되고, 그 중 상여금은 ’상여휴업수당‘ 명목으로, 나머지는 ’급여휴업수당‘ 명목으로 각 지급되었고, 근속수당, 가족수당, 라인수당, 연․월차수당, 휴가비, 귀성여비는 휴업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

다.

공제되는 금액

1)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임금은 별지 4, 5 표의 ’세전(업체 기지급 임금)‘란의 각 해당금액 기재와 같다.

2)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가)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이 사건 청구기간에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들이 자인하는 공제퇴직금액은 별지1 표 ’공제퇴직금‘란 각 해당금액 기재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고용간주된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경우 그 퇴직금 중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에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금액만이 중간수입으로서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이 되고, 고용의무가 발생한 근로자가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 근로자가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이 공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임금 차액 내지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3. 2.부터, 원고 C, D, H, L, M, O, R, V, W, X, Y, Z, AB, AD, AE, AH, AI, AJ, AN, AS, AV, AX, AZ, BD, BI, BJ, BL, BM, BO, BP, BQ, BS, BT, BX, CA, CB, CC, CE, CL, CT, CU, DM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7.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D, H, L, M, O, R, V, W, X, Y, Z, AB, AD, AE, AH, AI, AJ, AN, AS, AV, AX, AZ, BD, BI, BJ, BL, BM, BO, BP, BQ, BS, BT, BX, CA, CB, CC, CE, CL, CT, CU, DM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재판장) 구본웅 장시원

각주1) 설립 당시 상호가 ‘DR’이었으나, 이후 ‘DS’, ‘DO’으로 그 상호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각주2)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등 참조

각주3) 피고의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주간과 야간근무시간 중 간식을 먹을 수 있는 10분의 시간으로서, 이 10분의 시간에 대하여 해당 시간이 평일주간, 평일야간, 휴일주간, 휴일야간, 휴일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각 각 1.5, 2, 1.5, 2.5, 2.5만큼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각주4) 구 통상임금은 ‘기본급+(수당/240)×8)’로 계산되고, 피고는 노사합의를 통해 상여금을 제외한 채 산정된 약정 통상임금을 ‘구 통상임금’,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약정 통상임금을 ‘신 통상임금’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하 편의상 피고가 지칭하는 용어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