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9,477,266원, 원고 B에게 56,811,658원, 원고 C에게 40,063,819원, 원고 D에게 56,421,485원, 원고 E에게 34,641,054원, 원고 F에게 50,056,915원, 원고 G에게 64,787,972원, 원고 H에게 59,970,185원, 원고 I에게 58,932,935원, 원고 J에게 57,511,529원, 원고 K에게 60,206,848원, 원고 L에게 17,120,108원, 원고 M에게 35,668,353원, 원고 N에게 59,771,064원, 원고 O에게 37,051,2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1. 8.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 · 판매 사업을 하는 Q(Q,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가 R를 인수하여 2002. 8. 7. 신설한 법인<1>으로, 인천에 본사를 두고 인천 부평구와 군산시, 창원시에 공장을 두어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S, 주식회사T에 소속되어 창원시 성산구 U에 있는 피고의 창원공장(이하 '피고 창원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원고들의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별지1 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및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중 직접생산공정은 크게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품질관리 →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간접
생산공정으로는 생산관리 공정, KD 공정(포장 업무) 등이 있다.
피고 창원공장의 조직체계는 생산과 관련된 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 등 운영부서, 관리와 관련된 관리부, 총무부, 시설관리부 등 부서, 그 외에 운영부서 중 하나인 KD사업부('KD'는 'Knock Down'의 약자이고, 포장 및 물류 업무가 이루어지는 부서이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운영부서는 수개의 '과'단위로, 각 과는 개별 생산라인인 수개의 '직' 단위로 분리되어 있고, 각 직의 책임자로는 직장이 있다.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창원공장에서 KD사업부에 소속되어 부품 포장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2> 구체적인 업무는 ① 차체와 같이 상대적으로 크기가큰 부품을 포장하는 중 · 대물 포장작업, ② 볼트와 같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부품을 포장하는 소물 포장작업, ③ 피고 창원공장 내 다른 부서나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부품들을 포장을 담당하는 작업자들에게까지 운반하고 포장된 부품들을 컨테이너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베닝(vanning)작업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포장작업은 부품들을 컨테이너에 싣기 위하여 규격이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는 상자에 담는 작업(이하 '케이싱'이라고 하고, 컨테이너에는 케이싱 된 상자를 넣게 된다)이 주가 된다.
한편 피고는 월 단위, 주 단위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소장 등 관리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생산계획, 즉 포장작업을 하여야 하는 부품의 종류와 수량 및 일정을 통보하고(경우에 따라서는 급하게 추가작업을 하여야 하는 부품의 종류와 수량 및 일정을 따로 통보하기도 한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소장 등이 현장에 있는 반장, 조장 등을 통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생산계획을 지시한다. 그리고 구체적
인 작업방법과 관련하여 작업장에 PC가 설치되어 있고 작업자들은 그 PC에 표시되는 포장사양을 확인하면서 포장작업을 하는데, 그 포장사양과 관련한 정보는 피고가 입력한다. 나아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 외부 협력업체에서 공급한 부품의 1차 포장이 잘못되었다거나 포장에 라벨이 잘못 붙었다거나 부품이 파손된 등과 같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사내협력업체의 판단에 의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재포장을 하거나 반품을 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반면 현장소장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관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독자적인 지시를 내리는 경우는 없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시간과 종료시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은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다. 그리고 연장 · 야간 · 휴일근무 여부는 피고가 결정하고 사내협력업체는 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지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그와 같이 결정된 휴일근무, 연장근무에 대하여도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였다.
관련 소송의 경과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Y와 사내협력업체 대표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위반죄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7고정276호). 제1심 법원은 2009. 2. 16.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제2심에서는 Y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등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노579 판결), 대법원이 2013. 2. 28.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하고, 위 개정에 따른 파견법을 '개정 파견법'이라 하며,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법률을 '현행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간주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가합3781, 2013가합4456호(병합)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부산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창원)2015나130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10254 판결]에 따라 위 승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이 제기한 선행 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이 법원에 각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
이 법원은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한 후 피고의 창원공장에 보내어 원고들(원고 L, M 제외)로 하여금 피고 소속 관리자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원고들(원고 L, M 제외)이 위와 같이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원고 L, M 제외)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받는 것으로서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별지1 목록의 '고용의무 발생일' 기재 각 해당 날짜에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원고 L, M 제외)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중 원고 L,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L, M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 법원 2019. 2. 21.선고 2018가합52368, 2018가합53576(병합) 판결].<3>
원고 L, M와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제2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은 원고 L, M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L, M의 피고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하고,<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0. 12. 10. (창원)2019나10913, 2019나10920(병합)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한 판단
고용의무의 발생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비록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만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은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창원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이 사건에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별지1 목록의 '고용의무 발생일' 기재 각 해당 날짜에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실제로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사내협력업체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게 되므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손해는 사용사업주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용사업주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퇴직금 중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사업주의 고용 의무 불이행이라는 손해발생의 원인사실과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된 이득이므로,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퇴직금 부분은 손익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6. 1.부터 2019. 6. 30.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위 기간에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돈(이하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금의 구체적 산정
갑 제2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사내협력업체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 등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2 정규직 임금계산표의 '인용금액(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의 산정 근거가 된 주요 전제사실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의 산정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정규직 통상수당(근속수당, 가족수당, 라인수당, SPL 수당, 교대제수당, 보건수당, 복지후생수당), 특근수당(평일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일연장근무수당, 심야근무수당), 간식특근수당, 상여금, 월차 및 연차수당, 복리후생성 급여, 격려금 및 성과금으로 구성된다.
기본급 및 정규직 통상수당
기본급
피고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호봉승급표에 따라 지급되었다.
근속수당
피고의 근속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다(근속년수는 고용의무 발생일 기준으로 만 1년이 충족되어야 승급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매월 1일 입사자는 근속수당 승급분을 전액을, 그 외에는 일할 계산한다).
가족수당
본인 10,000원, 배우자 10,000원, 만 18세 미만 자녀 인당 5,000원이 지급되었다(원고 E, F, I, M의 이 부분 청구는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족수당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Z, G, H, J의 배우자 및 만 18세 미만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5>
라인수당
근로자에게 월 64,000원을 지급되었다.
SPL수당
근로자에게 26,000원이 지급되었다.
교대제수당
주야교대근무자에게 교대제 생산장려수당으로 월 180,000원이 지급되었고, 주야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는 월 20,000원이 지급되었다.
보건수당
근로자에게 30,000원이 지급되었다.
복지후생수당
근로자에게 20,000원이 지급되었다.
특근수당 및 간식특근수당
아래와 같이 계산된 특근수당 및 간식특근수당이 지급되었다(원고들은 매월 실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시급<6>에 따라 계산한 특근수당 및 간식특근수당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임금규정에 의하면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30일로 나눈 금액을 일급으로 산정하는바, 피고의 임금규정에 따른 통상시급을 초과하는 원고들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평일연장수당은 평일연장시간 × 신통상시급 × 1.5
휴일특근수당은 휴일특근시간 × 신통상시급 × 1.5
휴일연장수당은 휴일연장시간 × 신통상시급 × 2
심야(야간)수당은 평일연장시간 × 신통상시급 × 0.5
간식특근수당은 간식특수근로시간 × 신통상시급 × 1.5
근태사고
근로자의 지각, 조퇴, 외출 및 결근 등 근태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래 표 기제와 같이 근태사고 시간만큼 기본급 및 통상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상여금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2018. 7. 31.까지는 [{(기본급+통상수당) + (기본급/240+ 통상수당/226)×39.2}×7/12]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2018. 8. 1.부터 2018. 12. 31.까지는 [{(기본급+통상수당)× 6/12 + (기본급/240+통상수당/226)×23.5}]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2019. 1. 1.부터 2020. 7. 1.까지는 [{(기본급+통상수당)× 6/12 + (기본급/240+통상수당/226)×22.9}]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노사합의를 통해 2018. 7. 상여금을 미지급하였다.
월차휴가수당 및 연차수당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2016. 1. 1.부터 2018. 7. 31.까지는 [(신통상시급 100%+ 구통상임금 50%) × 미사용 근속연차일수]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2018. 8. 1.부터 2020. 7. 31.까지는 [신통상시급 100% ×미사용 근속연차일수]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설 또는 추석에 미사용 고정연차수당에 대한 수당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수당 지급 대상으로 신청하였을 고정연차수당의 일수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있어야 이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제때 이행하였더라면 미사용 고정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을 터인데 피고가 그 의무를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수당 지급신청은 이미 부여된 미사용 고정연차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고정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수당신청을 하였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복리후생성 급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복리후생성 급여가 지급되었다(원고들은 매월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비 및 귀성여비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임금규정에 의하면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30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귀성여비 및 휴가비를 산정하는바, 피고 임금규정에 따른 휴가비 및 귀성여비를 초과하는 원고들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격려금 및 성과금
근로자들에게 2016년 6,500,000원, 2017년 6,000,000원의 격려금, 2016년과 2017년 각 4,500,000원의 성과금이 지급되었다.
휴업기간
피고의 창원공장 KD생산부는 2019년 19일간 휴업한 바 있다.
피고는 휴업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휴업급여를 지급하였고,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통상수당, 상여금, 특근수당, 휴일중복수당이 포함되고, 그 중 상여금은 '상여휴업수당' 명목으로, 나머지는 '급여휴업수당' 명목으로 각 지급되었고, 근속수당, 가족수당, 라인수당, 연 · 월차수당, 휴가비, 귀성여비는 휴업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별지2 정규직 임금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2.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재판장) 구본웅 장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